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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33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린리모델링은 노후화로 인해 에너지효율이 저하된 기존 건축물의 단열·설비 등을 개선하여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거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과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이자지원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그린리모델링의 확산을 위해 공공과 민간에 대한 맞춤형 전략개발…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07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07.23
위원회 회부2020.07.24
위원회 상정2020.11.06
위원회 의결2021.02.19
본회의 의결 폐기2021.05.07

무슨 법안인가

그린리모델링은 노후화로 인해 에너지효율이 저하된 기존 건축물의 단열·설비 등을 개선하여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거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과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이자지원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그린리모델링의 확산을 위해 공공과 민간에 대한 맞춤형 전략개발 및 민간부문의 주택·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에너지효율과 성능 향상을 통한 거주 환경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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