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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의 사체는 소유자등이나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장 등의 다른 방식은 허용하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5
위원회 회부2021.08.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의 사체는 소유자등이나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장 등의 다른 방식은 허용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반려동물 사체를 폐기물로 취급하여 처리하는 것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소유자등의 정서와는 동떨어져 있으며, 더욱이 일반폐기물로 분류될 경우 처리에 제한을 받지 않아 동물의 사체가 사료나 비료로 사용될 여지가 많음. 이에 소유자등이 반려동물의 사체를 매장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의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동물 사체의 인도적인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안 제22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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