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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43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을 대량으로 소각 또는 매립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편의 및 입지선정의 경제성 등으로 인하여 특정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편중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폐기물의 처리는 일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하는 것을 폐기물처리의 기본…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9
위원회 회부2021.07.12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폐기물을 대량으로 소각 또는 매립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편의 및 입지선정의 경제성 등으로 인하여 특정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편중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폐기물의 처리는 일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하는 것을 폐기물처리의 기본 원칙으로 두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속하는 권역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에서 사업장폐기물 처리가 편중되지 않도록 환경부령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상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폐기물 처리의 집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18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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