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92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미국이 반환한 용산미군기지의 부지 중 본체부지(미국 군대의 본부 및 지원부대 등이 집단적으로 입지한 부지)의 전체에는 원칙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한편, 최근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공공재개발ㆍ재건축을…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3
위원회 회부2021.08.04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미국이 반환한 용산미군기지의 부지 중 본체부지(미국 군대의 본부 및 지원부대 등이 집단적으로 입지한 부지)의 전체에는 원칙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한편, 최근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공공재개발ㆍ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서울 내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주택부지의 부족 등으로 인해 정책의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용산미군기지 반환부지는 서울의 중심부에 입지해있고 10개의 지하철 노선과 근접해 있으며, 부지 전체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주택공급부지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본체부지의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본체부지의 용도변경 등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에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본체부지에 대해서도 택지 활용 등이 가능한 예외규정을 두어 본체부지를 공원 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3조제4호나목 및 제4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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