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53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를 비롯한 체육단체는 정치적 중립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IOC헌장을 엄격하게 따르고 있음. 하지만 체육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6
위원회 회부2021.07.19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를 비롯한 체육단체는 정치적 중립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IOC헌장을 엄격하게 따르고 있음.
하지만 체육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체육단체의 장은 정당의 간부를 겸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치 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체육단체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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