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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62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교육기관에서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중학교·고등학교·대학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 할 수 있도록 수업료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등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로 중학교·고등학교의 학업을 중단하였으나 교육기관 밖에서 학업을…

대표발의 강민국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4
위원회 회부2021.06.07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교육기관에서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중학교·고등학교·대학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 할 수 있도록 수업료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등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로 중학교·고등학교의 학업을 중단하였으나 교육기관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학습비 지원을 통해 교육지원대상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교육지원 대상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학업을 중단하고 교육기관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3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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