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9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청년수당, 농어민수당 등을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자체가 발행하여 해당 지자체 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별 상권 활성화, 지역자금의…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5
위원회 회부2021.06.16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청년수당, 농어민수당 등을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자체가 발행하여 해당 지자체 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별 상권 활성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에 대하여 임금·보수,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대가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내용 외에는 별도로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련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및 각종 복지성 수당, 장려금, 포상금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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