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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5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부담금 면제 요건과 관련하여 “학교 신설 수요…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5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부담금 면제 요건과 관련하여 “학교 신설 수요 유무”를 판단하는 지역의 범위 및 판단 시기 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학교 신설 업무는 교육청 소관 업무임에도 부담금의 면제 여부 판단 시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학교 증축 비용의 분담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어 학교 증축 경비를 둘러싼 시ㆍ도와 시ㆍ도교육청 간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발사업과 관련한 학교신축 부담금의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학교 증축 경비의 분담비율 등을 명시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제2호 등). 주요내용 가. 부담금 면제 요건으로 “분양자료를 제출한 시점 이전의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명시하여 구체화하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학교의 신설 수요에 관하여 시ㆍ도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5조제5항제2호). 나. 학교 증축 경비는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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