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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5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직접 적용받은 소상공인으로 좁게 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여행업, 관광운송업 등은 사실상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 및 정부의 여행 자제 권고 등 방역대책의 여파로 심각한…

대표발의 조정훈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직접 적용받은 소상공인으로 좁게 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여행업, 관광운송업 등은 사실상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 및 정부의 여행 자제 권고 등 방역대책의 여파로 심각한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정하는 방역조치의 직접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손실보상 대상 확대 요구가 계속되어 왔음. 또한, 현행법은 손실보상의 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법률로서 완전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발생함. 현행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는 손실보상금 보정률을 정하여 손실규모에 비례하는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함. 그러나 2021년 3분기 손실액의 80%, 2021년 4분기 손실액의 90%에 해당하는 보상금만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손실을 완전히 보상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여행업, 관광운송업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 및 방역대책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보상을 제공하도록 손실보상의 대상을 확대하고, 손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법률로 명확한 보상 수준을 정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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