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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05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관리규약 제ㆍ개정, 관리비, 시설 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해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협의 규정은 합의를 강제하지 않으므로 형식화할 소지가 큼. 실제로 협의 규정이 존재해도 단순 통보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임.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임차인의 의사가 적실성 있게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대표발의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2
위원회 회부2022.11.03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관리규약 제ㆍ개정, 관리비, 시설 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해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협의 규정은 합의를 강제하지 않으므로 형식화할 소지가 큼. 실제로 협의 규정이 존재해도 단순 통보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임.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임차인의 의사가 적실성 있게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현행 협의규정을 의결규정으로 변경하고,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52조, 제6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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