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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단순한 물리적 보존을 넘어 성균관,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25 공포
위원회 상정2023.03.29
위원회 의결2023.03.29
법사위 회부2023.03.29
발의2023.06.29
법사위 상정2023.06.29
법사위 의결2023.06.29
본회의 상정2023.06.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6.30
정부 이송2023.07.14
공포2023.07.2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단순한 물리적 보존을 넘어 성균관,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이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을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며,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ㆍ시민단체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3-07-25 (법률 제19569호) · 시행 2024-01-26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569호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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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