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9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거나 당선인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경우 해당 당선인 또는 당선인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으로 하여금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용 반환이 결정되었음에도 이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5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거나 당선인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경우 해당 당선인 또는 당선인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으로 하여금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용 반환이 결정되었음에도 이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는 등 비용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이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필요한 선거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납부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납부 기한까지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관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그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비용 등의 반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7항, 제52조제1항제4호의2 및 제26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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