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519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하여 2020년 6월 9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1년 1월 1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 따른…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6
위원회 회부2020.07.07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하여 2020년 6월 9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1년 1월 1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와는 그 목적이 상이함에도 생계급여 수급자는 적용이 제외된다는 점,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약하여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수급대상 연령이 지나치게 낮아 제도의 적실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이러한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취업촉진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를 현행 15세 이상 64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변경함(안 제6조제1항).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도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함(제7조제3항제2호 삭제).
다.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 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실한 프로그램 이행을 촉구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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