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8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무원 등이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일정 기간 전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를 그 직을 그만 둔 시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직원 수리를…
대표발의 유상범 국민의힘 · 공동 24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3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무원 등이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일정 기간 전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를 그 직을 그만 둔 시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직원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해 입후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정당한 공직 출마를 가로막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일 뿐, 공무원 등이 비위사건에 연루되거나 이로 인하여 기소되는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의해 사직원 수리가 거부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더욱이 이와 같은 사례를 계속 허용할 경우 공무원 등이 비위사건으로 인하여 중징계의 대상이 되거나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에 사직원만 제출하면 그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게 돼 정치권으로 도피하는 방편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이미 발생하기도 했음.
이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사직원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서 범죄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53조제4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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