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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4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의 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대표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5
위원회 회부2021.10.26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의 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 등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위험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건설업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해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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