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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94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인 경우에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제7조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특별귀화’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는 제6조제2항에 의거하여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또는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대한민국에…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34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8
위원회 회부2022.11.29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인 경우에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제7조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특별귀화’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는 제6조제2항에 의거하여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또는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만 ‘간이귀화’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그러나 주로 중앙아시아 등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 대개 현지인이거나 대한민국 언어에 익숙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에서의 2년 또는 1년의 주소 요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직계존비속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동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의 간이귀화 요건과 관련하여 혼인 요건은 강화하되 주소 요건을 완화하여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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