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60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피보험자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4
위원회 회부2023.03.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피보험자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대법원은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01520 판결).
이에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계약해지청구권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3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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