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66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 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른 조합과는 달리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인 수익을 위해…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1명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01 공포
발의2024.11.18
위원회 회부2024.11.19
위원회 상정2025.02.19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02.24
법사위 회부2025.02.24
법사위 상정2025.03.12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3.12
본회의 상정2025.03.1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3.13
정부 이송2025.03.21
공포2025.04.0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 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른 조합과는 달리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인 수익을 위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등장하여 보건ㆍ의료조합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며 조합원 및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 기본법」과 같이 경영공시 의무를 보건ㆍ의료조합에도 적용함으로써 보건ㆍ의료조합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합원 및 국민의 보건ㆍ의료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01 (법률 제20892호) · 시행 2025-10-02 · 바뀐 줄 6 / 1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8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① 보건ㆍ의료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보건ㆍ의료조합 또는 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2. 사업결산 보고서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4. 그 밖에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보건ㆍ의료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ㆍ의료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68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제49조 ,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79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79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제49조 ,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88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88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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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44조(제64조 및 제7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공시를 하지 아니한 때
<신 설>
6.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제20892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5절의 제목 "회계"를 "회계 등"으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① 보건ㆍ의료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보건ㆍ의료조합 또는 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그 밖에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보건ㆍ의료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ㆍ의료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 중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를 "제47조, 제48조, 제49조"로 한다.
제79조 중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를 "제47조, 제48조, 제49조"로 한다.
제88조제3항에 제3호의2,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4조(제64조 및 제7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5.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공시를 하지 아니한 때
6.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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