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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067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어선ㆍ어구의 감척 대상 어업을 선정하고, 그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가 감척 신청을 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산자원의 감소와 어획량의 급감으로 수익액이 거의 발생하지…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0.30
위원회 회부2024.10.31
위원회 상정2024.12.1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0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1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어선ㆍ어구의 감척 대상 어업을 선정하고, 그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가 감척 신청을 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산자원의 감소와 어획량의 급감으로 수익액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익액과 연계된 폐업지원금 또한 과도하게 적어 어업자가 감척 신청을 하고자 하여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어획량이 급감한 어종을 주로 포획하는 어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폐업지원금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의 평년수익액이 일정 기준액에 미달하고 해당 어업자가 주로 포획하는 어종이 어획량 급감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자의 감척 신청을 유도함으로써, 수산자원의 회복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3-10 (법률 제21442호) · 시행 2026-09-11 · 바뀐 줄 5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구체적인 산출 기준과 방법, 지원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어업자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연근해어업의 종류별ㆍ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어선ㆍ어구 감척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선ㆍ어구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단체등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구체적인 산출 기준과 방법, 지원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근해어업을 폐업한 어업자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산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직업 교육ㆍ훈련2.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3. 전업 장려금의 보조 또는 융자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어선ㆍ어구 감척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선ㆍ어구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단체등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근해어업을 폐업한 어업자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산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직업 교육ㆍ훈련2.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3. 전업 장려금의 보조 또는 융자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442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어업자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연근해어업의 종류별ㆍ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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