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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630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로 하여금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ㆍ용어 및 기술 등에 대한 단체표준을 제정하고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산업표준(KS) 중심의 이 법 상의 체계와 내용으로 인하여…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6
위원회 회부2020.12.17
위원회 상정2021.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로 하여금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ㆍ용어 및 기술 등에 대한 단체표준을 제정하고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산업표준(KS) 중심의 이 법 상의 체계와 내용으로 인하여 단체표준 활성화 추진이 어렵거나 한계가 있고, 단체표준 인증에 대한 관리의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단체표준의 정의와 서비스분야 단체표준 근거 마련 등 단체표준의 보급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을 정비하고, 단체표준 관리 및 지원 전담기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5조, 제26조, 제27조 및 제38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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