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10182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을 직권면직 하는 경우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과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사전에 면직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면직대상자가 면직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 하지만, 국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인 보좌직원의 경우에는…
· 공동 33명
대안반영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13 발의
발의2020.07.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을 직권면직 하는 경우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과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사전에 면직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면직대상자가 면직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
하지만, 국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인 보좌직원의 경우에는 「국회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국회규칙)의 적용을 받아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총장에게 면직요청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면직처리가 되고 있음.
이와 같은 보좌직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충실한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면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보좌직원의 고용안정성을 낮추고, 재취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조차 확보할 수 없어 유능한 인재의 유입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보좌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후반부에 규정하고 있어 의정활동 지원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좌직원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이에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제도와 같이 보좌직원에 대해 직권면직을 하려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보좌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 전반부에 배치하여 체계를 재조정함으로써 보좌직원의 고용안정성과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보좌직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전반부에 배치함.
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직무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함을 목적규정에서 밝힘(안 제1조).
다.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을 요청하려는 경우 직권면직요청서를 그 면직일 30일 전까지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직권면직요청서를 받는 즉시 국회사무총장이 면직 예고를 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라. 국회의원이 직권면직요청서를 그 면직일 30일 전까지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면직된 보좌직원에게 30일분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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