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4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7
위원회 회부2020.12.08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에 따라 별도의 인력배치 기준을 두고 있지만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사무실 및 서비스 제공 공간 확보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제공자인 경우에는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의 기준에 예외를 두도록 명시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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