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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90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가 채용된 후에 채용광고와는 다른 근로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을 현행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그 채용광고에서 제시되는 근로조건 및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직시장에서 종종 피해를 입는 사례나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낼 때에는 근로조건에 대해…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2
위원회 회부2020.08.13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구직자가 채용된 후에 채용광고와는 다른 근로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을 현행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그 채용광고에서 제시되는 근로조건 및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직시장에서 종종 피해를 입는 사례나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낼 때에는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어떤 근로조건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및 제4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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