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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99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비롯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일정 연한(이하 “차령”이라 함)을 넘겨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대부분의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영업을 거의 중단한 채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04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07.15
위원회 회부2020.07.16
위원회 상정2020.09.08
위원회 의결2020.09.23
본회의 의결 폐기2020.11.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비롯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일정 연한(이하 “차령”이라 함)을 넘겨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대부분의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영업을 거의 중단한 채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가피한 운행 정지기간도 차령산정에 포함되다보니, 이들 사업자는 현행법령에 규정된 차령보다 덜 운행한 자동차를 차령제한에 걸린다는 이유로 교체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차령제한 제도는 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등을 목적으로 1970년대 도입되었는데, 현재는 도입 당시보다 차량 제작기술이 발전하고 도로여건이 개선되는 등 기술적·사회적 여건이 달라졌으므로, 이에 맞추어 차령제한의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여객운수용 자동차의 안전성 요건 외에 성능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차령 연장 기간의 범위를 2년에서 5년으로 늘림으로써 차령제한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1항 단서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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