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9009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큼. 이에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해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회복하고자 함.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2
위원회 회부2021.03.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큼. 이에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해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회복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및 선출직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공직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전수조사(안 제1조)
나. 전수조사를 위한 국회의장 소속 부동산 불법 거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안 제3조)
다. 위원회는 4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정당 추천 18명, 국토교통부장관 추천 6명, 감사원 추천 9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협의체 각 3명(총 12명) 추천(안 제6조)
라. 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활동 완료. 한 차례만 3개월 연장 가능(안 제7조)
마. 위원회 사무처 설치와 직원 신분보장, 공무원 등의 파견(안 제14조 등)
바. 조사의 방법,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안 제17조 등)
사. 위원회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안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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