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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28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이 미취업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시법으로서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며, 공공기관의…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1.12 발의
발의2021.11.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이 미취업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시법으로서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며,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어 장기 취업준비생ㆍ구직단념자 증가 등 우리사회에서 고착화되어가고 있는 청년실업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연속성ㆍ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영구법 및 상시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당초 현행법의 유효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청년실업 문제 해소 및 청년고용 개선을 위해 2023년까지 연장한 바 있으며,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 역시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돼 지난 2014년 의무화된 이후 2차례 연장한 바 있음. 이는 결국 청년 취업난과 청년실업 문제가 단순히 한시적ㆍ단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가 아닌 연속되고 일관된 제도 시행으로 해결해나가야 함을 의미하는 만큼 영구법 및 상시규정 전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더욱이 올 9월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실업률은 5.4%로 전체 실업률 2.7%의 2배에 이르며, 체감 실업률을 의미하는 청년 확장실업률은 20.9%에 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고용취약계층인 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과 달리 청년에 대해서만 한시법을 적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실효성 있는 청년실업 해소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되어 있는 현행법과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7185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28호) · 시행 2021-12-21 · 바뀐 줄 6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① 정부 는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 는 기업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기업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① 정부 는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ㆍ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의욕과 능력 증진,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ㆍ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의욕과 능력 증진,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 는 제1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제1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통합인력전산망의 설치)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의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를 연결하는 통합인력전산망을 구축하여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ㆍ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통합인력전산망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의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를 연결하는 통합인력전산망을 구축하여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ㆍ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법률 제18628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정부"를 각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8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정부"를 각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6조 중 "정부는"을 "고용노동부장관은"으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한다. 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부칙(법률 제9317호 청년실업해소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195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4501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195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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