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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6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시효진행이 정지된다고 함으로써 공소시효의 기산점 및 정지에 관한 특례만을 두고 있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4
위원회 회부2021.0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시효진행이 정지된다고 함으로써 공소시효의 기산점 및 정지에 관한 특례만을 두고 있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및 강제추행 등에 대한 범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 배제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치사 및 중상해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아동이 13세 미만의 아동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중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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