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6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정부조직의 변화를 반영하고 일부 자구수정을 하는 것 이외에는 개정되지 않아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차원의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2
위원회 회부2022.09.23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정부조직의 변화를 반영하고 일부 자구수정을 하는 것 이외에는 개정되지 않아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차원의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자원봉사센터 간 연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중앙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경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활동과 기부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재난구호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자원봉사의 참여와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9조, 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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