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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형 외톨이 지원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7914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

제안이유 은둔형 외톨이는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나 사회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의미하지만, 현재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25
위원회 회부2022.10.26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은둔형 외톨이는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나 사회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의미하지만, 현재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적 고립도가 높아지면서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문제화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나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은둔형 외톨이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 등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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