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252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아동의 경우 18세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성인은 최대 3년간 연속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암환자의 생존율 증가로 장기 생존 암환자가…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1
위원회 회부2023.04.12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아동의 경우 18세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성인은 최대 3년간 연속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암환자의 생존율 증가로 장기 생존 암환자가 늘어나면서 암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성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간을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성인 암환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을 최초로 받기 시작한 해부터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성인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주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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