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5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회법」이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장 배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야의 합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회 공전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하고자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7인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7
위원회 회부2023.03.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회법」이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장 배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야의 합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회 공전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하고자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 원구성 절차가 현행 「국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장단 선출에 후보자 등록기한, 교섭단체 간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순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각각 법에 명시하고자 함.
의장단 후보는 투표 전에 국회 운영 등에 관한 연설을 하게 함으로써 의원이 이를 듣고 판단하여 선출할 기회를 갖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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