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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초저출생 현상(합계출산율이 1.3명이하로 3년 이상 지속될 때의 상황)이 2002년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2022년에는 합계출산율이…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4
위원회 회부2023.06.15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초저출생 현상(합계출산율이 1.3명이하로 3년 이상 지속될 때의 상황)이 2002년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2022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실제 산모의 산후조리 기간이나 초기 유대관계 형성에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초기에 집중적으로 육아부담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휴가 기간을 주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15일로 연장하고,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함께 출산한 경우에는 20일을 주도록 규정함으로써 다태아를 출생한 근로자 가정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의 실효성 제고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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