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57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장기요양기관의 대부분 민간 장기요양기관으로 서비스 질이 낮고, 근로환경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가 열악하여 이를 개선하여야…

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3
위원회 회부2023.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장기요양기관의 대부분 민간 장기요양기관으로 서비스 질이 낮고, 근로환경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가 열악하여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게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고 있어 장기요양요원이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포함하며,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통보하도록 하여 장기요양요원이 적절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6조, 제35조의6,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및 제6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