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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93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업무 중 일부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는 규정이 없어 소방관서마다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위탁업무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그런데 행정권한을 위탁하려면 법률의 근거조항은 물론, 같은…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15
위원회 회부2023.1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업무 중 일부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는 규정이 없어 소방관서마다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위탁업무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그런데 행정권한을 위탁하려면 법률의 근거조항은 물론, 같은 법 시행령에서 모법에 따른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하는 일반적인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아 위탁업무를 소방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등 국민의 법령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임. 이에 이 법 대통령령에서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도록 법령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 규정이 없는 업무에 대하여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위탁업무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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