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34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관련 기업과 그 지원 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상호 간에 산업적 상승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표발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8
위원회 회부2023.09.11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관련 기업과 그 지원 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상호 간에 산업적 상승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집적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 집적화단지 입주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3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43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