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7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산림 전용, 황폐화 방지 및 흡수원 증진 활동(REDD )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됨(’22. 10. 31…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공포
발의2023.03.07
위원회 회부2023.03.08
위원회 상정2023.04.24
위원회 의결2023.04.24
법사위 회부2023.04.24
법사위 상정2023.07.26
법사위 의결2023.07.26
본회의 상정2023.07.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27
정부 이송2023.08.04
공포2023.08.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산림 전용, 황폐화 방지 및 흡수원 증진 활동(REDD )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됨(’22. 10. 31. 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파리협정 발효(’15) 이전에 제정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내 산림의 관리를 통한 탄소흡수원 증진 시책을 규정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국외 산지전용 억제 등 국외 산림에 대한 시책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발의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 사업 범위와 일부 중복성을 가짐.
이에, 국외 산림 관리를 통한 탄소 배출 감축 및 흡수 증진과 관련된 규정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하고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단독으로 규정하여 중복성을 해소하고 법령 적용 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배출 감축(REDD ) 정의 삭제(안 제2조제8호).
나. 국외에서 산지전용 억제등을 통하여 국제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및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삭제(안 제17조제2항).
다. 해외산림탄소센터의 업무 중 해외 산림조사 및 탄소배출권 확보사업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23조제1항제2호).
라. 국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의 범위를 목제품이용증진, 목재산업 에너지 효율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사업으로 한정(안 제3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43호) · 시행 2024-02-17 · 바뀐 줄 10 / 2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배출 감축”(REDD+: 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이란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산림탄소흡수량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합의한 활동을 말한다.
<삭 제>
9. ∼ 15. (생 략)
9. ∼ 1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7조에 따른 국외 산지전용 억제등의 시책 수립ㆍ지원
<삭 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
<신 설>
6.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운영표준
<신 설>
7. 그 밖에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산지전용 억제등의 연구 및 지원) ①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억제등에 관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거나 민간의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② 산림청장은 국외에서 산지전용 억제등을 통하여 국제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산지전용 억제등의 연구)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억제등에 관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거나 민간의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산림탄소센터의 설치 및 육성) ① 산림청장은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산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산림탄소센터를 둔다.
제23조(산림탄소센터의 설치 및 육성) ① 산림청장은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산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산림탄소센터를 둔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외 산림조사 및 탄소배출권 확보사업에 관한 사항
2. 산림탄소흡수량 검증 전문인력의 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4조(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4조(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에 해당하는 국외 탄소배출권 확보에 관한 사항
1. 제12조 및 제15조에 해당하는 국외 탄소배출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제31조에 따른 국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전문인력 교류에 관한 사항
2. 제31조에 따른 국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전문인력 교류에 관한 사항(제9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기업의 국외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기업의 국외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제9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643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
6.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운영표준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산지전용 억제등의 연구)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억제등에 관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거나 민간의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제2호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제12조 및 제1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사항"을 각각 "사항(제9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