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877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도시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변화를 위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에너지효율 건축물의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음.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8-90년대에 지어진 신도시들의 대규모 재정비 시점이 임박함.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24
위원회 회부2024.12.26
위원회 상정2025.02.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도시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변화를 위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에너지효율 건축물의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음.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8-90년대에 지어진 신도시들의 대규모 재정비 시점이 임박함. 노후계획도시들의 탄소중립도시로의 전환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정비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가 탄소중립 도시로 전환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있어 탄소배출 저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탄소배출 저감 요소의 적극적 도입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14호 및 제12조제1항제19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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