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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49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새올 등 행정시스템이 마비되어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제한되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현대사회는 행정뿐만 아니라…

대표발의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27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0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01
위원회 회부2024.08.02
위원회 상정2024.11.2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새올 등 행정시스템이 마비되어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제한되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현대사회는 행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이를 사회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재난의 정의에 정보통신망침해사고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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