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2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산재 보험은 노동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사업의 종류와 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원칙적으로 가입대상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09 위원회 상정
발의2024.11.04
위원회 회부2024.11.05
위원회 상정2025.01.09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산재 보험은 노동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사업의 종류와 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원칙적으로 가입대상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아직도 가구 내 고용, 농림어업 개인 운영 5인 미만 사업장, 예술인 등은 산재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과정에서 자원봉사자가 다치거나 아프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보호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직종 한정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구 내 고용, 농림어업 개인 운영 5인 미만 사업장 등을 현행법 체계 안으로 포섭함(안 제6조).
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등을 현행법상의 근로자 범주에 포함함(안 제91조의24 신설).
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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