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02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도시가스 요금과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함)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급규정 어디에도 가스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차별없이 보편적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이하 “보편적 공급”이라 함)하는 내용은 두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9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27
위원회 회부2024.12.30
위원회 상정2025.02.19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도시가스 요금과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함)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급규정 어디에도 가스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차별없이 보편적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이하 “보편적 공급”이라 함)하는 내용은 두고 있지 아니함.
한편, 도시가스는 에너지복지 차원 외에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공공정책에 부응하여 공급(이하 “공익서비스”라 함)되고 있으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공익서비스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량과 도시가스 요금을 통제하면서도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높은 수준의 공익서비스제공을 위해서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보편적 공급,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부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ㆍ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이른바 ‘미수금’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제20조의5 및 제20조의6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