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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됨.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 공동 10
원안가결마지막 움직임 2025.12.02 공포
발의2024.12.17
위원회 회부2024.12.18
위원회 상정2025.02.19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09.25
법사위 회부2025.09.25
법사위 상정2025.11.0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1.06
본회의 상정2025.11.1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1.13
정부 이송2025.11.21
공포2025.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됨.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지만, 경제성 문제가 상용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은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등에 대한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상용화 단계에 대한 지원근거가 부재함. 이에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2-02 (법률 제21150호) · 시행 2025-12-02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39조(보조ㆍ융자) ①·② (생 략)
제39조(보조ㆍ융자)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법률 제21150호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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