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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0 공포
발의2025.03.07
위원회 회부2025.03.10
위원회 상정2025.09.0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9.25
법사위 회부2025.09.25
법사위 상정2025.12.1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2.10
본회의 상정2026.02.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2.12
정부 이송2026.02.27
공포2026.03.10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 공포 2026-03-10 (법률 제21438호) · 시행 2026-03-10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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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438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 제4조 중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광업법」 제43조제2항"을 "「광업법」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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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