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553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함)으로 지정함.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02 공포
위원회 상정2026.04.06
위원회 의결2026.04.06
법사위 회부2026.04.06
발의2026.04.22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5.22
공포2026.06.0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함)으로 지정함.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를 정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인ㆍ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나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등을 각각 받느라 개발사업 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남해안 대부분의 섬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행위가 제한되며, 면적이 협소하고 산지로 구성되어 경사도가 높아 개별법에 따라 개발허가를 받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등의 의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승인받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등의 인·허가 의제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지정섬’ 지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에 관리·사용하는 선박의 이용대상자를 기존 지정섬 지역 주민에서 지정섬 지역 방문자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지정섬으로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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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2 (법률 제21730호) · 시행 2026-12-03 · 바뀐 줄 5 / 6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사업의 시행자) ① 지정섬의 사업시행자 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업의 시행자) ① 지정섬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시행자 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발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 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발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2(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3(실시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신고ㆍ평가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의 계획만 해당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6.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7.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8.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3조의3(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섬지역 주민 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ㆍ사용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다.
제13조의3(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섬지역 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ㆍ사용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730호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섬 발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사업시행자는"을 "사업시행자는"으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실시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신고ㆍ평가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의 계획만 해당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6.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
7.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8.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3조의3제1항 중 "섬지역 주민의"를 "섬지역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시계획 승인 및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발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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