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63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결격사유에 대표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이로 인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방송사업자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현실임. 특히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국민의…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8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결격사유에 대표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이로 인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방송사업자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현실임.
특히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국민의 여론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표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을 엄격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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