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6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과 소방관은 직무 특성상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사용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상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 해당 경찰관 또는 소방관이 민ㆍ형사상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소방관은 「소방기본법」에 소송지원의 법적 근거가 있는 반면, 경찰관의 경우 법률에 소송지원…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 공동 11명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19 공포
발의2020.11.19
위원회 회부2020.11.20
위원회 상정2021.02.18
위원회 의결2021.09.08
법사위 회부2021.09.08
법사위 상정2021.09.24
법사위 의결2021.09.24
본회의 상정2021.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9.28
정부 이송2021.10.08
공포2021.10.19
무슨 법안인가
경찰관과 소방관은 직무 특성상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사용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상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 해당 경찰관 또는 소방관이 민ㆍ형사상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소방관은 「소방기본법」에 소송지원의 법적 근거가 있는 반면, 경찰관의 경우 법률에 소송지원 근거 규정이 없음.
이에 경찰관이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488호) · 시행 2021-10-19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1조의4(소송 지원)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488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소송 지원)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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