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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는 선거소송과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는 당선소송의 수소법원(受訴法源)에 대하여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경우 대법원에,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각각 소를…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는 선거소송과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는 당선소송의 수소법원(受訴法源)에 대하여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경우 대법원에,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각각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 관련 사건의 경우 소송이나 처벌에 오랜 시간이 걸려 최종 판결 시까지 당선직이 유지되고 정치적인 개입 의혹의 가능성이 있는 바, 이를 전담하는 선거법원을 신설하고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을 선거법원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의 수소법원을 선거법원으로 하고, 선거법원에 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열람의 승인권을 주는 등 선거 분쟁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222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40호)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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