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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그 금액을 높이고,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5
위원회 회부2021.03.08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그 금액을 높이고,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고, 그 위반행위의 횟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련한 법적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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