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4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에게 성범죄자의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찰청은 성폭력예방지원 및 여성청소년 범죄수사 사업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기우편송달을 위한 공공요금예산을 편성하고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신상정보 우편송달료 비용으로 매년…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0
위원회 회부2022.04.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에게 성범죄자의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찰청은 성폭력예방지원 및 여성청소년 범죄수사 사업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기우편송달을 위한 공공요금예산을 편성하고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신상정보 우편송달료 비용으로 매년 1억 1,900만원을 배정하고 집행하고 있음.
전자문서를 활용한 부처 간의 문서전달이 보편적인 상황에서 등기우편을 통하여 신상정보를 송달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 및 불필요한 예산소요를 유발할 수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성범죄자의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송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 송달과 관련한 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