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1340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방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광주 군 공항의 의전 논의는 2014년 10월 광주광역시장이 이전건의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면서 본격화되었으나, 후보지역 지자체의 반대에 따라 현재 예비이전후보지 검토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으로, 오랜 기간 신공항의 입지선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제정안은 군…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25 공포
위원회 상정2023.04.06
위원회 의결2023.04.06
법사위 회부2023.04.06
발의2023.04.13
법사위 상정2023.04.13
법사위 의결2023.04.13
본회의 상정2023.04.1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4.13
정부 이송2023.04.17
공포2023.04.2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광주 군 공항의 의전 논의는 2014년 10월 광주광역시장이 이전건의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면서 본격화되었으나, 후보지역 지자체의 반대에 따라 현재 예비이전후보지 검토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으로, 오랜 기간 신공항의 입지선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제정안은 군 공항 이전 사업방식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이전 사업비가 용도폐지 되는 양여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고착상태에 머물러 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다.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를 관광특구,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라. 국가는 이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마.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소수의견
기부 대 양여 원칙에 예외를 둘 경우 다수의 유사 이전 수요가 발생하여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육군 항공대 이전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준의 적용 요구가 점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23-04-25 (법률 제19397호) · 시행 2023-08-26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종섭
⊙법률 제19397호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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