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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03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양식장이나 수산종자생산시설에서 기르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수산자원의 이식(移植)에 관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 수산자원을 이식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이식이 금지되거나 이식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3.05.16
위원회 회부2023.05.17
위원회 상정2023.06.27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양식장이나 수산종자생산시설에서 기르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수산자원의 이식(移植)에 관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 수산자원을 이식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이식이 금지되거나 이식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반입된 수산자원을 유통하거나 판매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불법으로 반입된 외래 김 종자 등이 유통ㆍ판매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 수산종자생산업과 양식산업에 대한 생산ㆍ유통질서의 확립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수산자원의 이식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이식한 자뿐만 아니라, 해당 수산자원을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수산자원과 수생태계를 보호하고 수산종자산업 및 양식산업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7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128호) · 시행 2024-01-23 · 바뀐 줄 3 / 7
개정 전
개정 후
제35조(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① ∼ ④ (생 략)
제35조(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누구든지 제1항제5호에 따른 제한ㆍ금지 또는 승인 명령을 위반하거나 승인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자원을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의 이식을 한 자
7.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한ㆍ금지 또는 승인 명령을 위반하거나 승인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자원을 이식한 자
<신 설>
7의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128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제5호에 따른 제한ㆍ금지 또는 승인 명령을 위반하거나 승인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자원을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제7호 중 "명령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의 이식을 한 자"를 "제한ㆍ금지 또는 승인 명령을 위반하거나 승인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자원을 이식한 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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